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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