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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1조제2항, 별표 1 나목의 자격기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8조 및 제11조의2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97호,2023.11.22>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23.6.28>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호,2022.4.21>

이 규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21.9.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43호,2019.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42호,2019.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18.11.16>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18.6.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7.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6.12.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소년심판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운영하는 시설을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79호,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호,2015.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학업중단 청소년"이라 한다)"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학업중단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부칙 <제6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별표 2 가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31호,201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