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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 보호법 ›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40 (Independence in Duties and Guarantee of Status of Members)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1)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outside아웃사이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2) No노우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long-term롱-텀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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