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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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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청소년 보호법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20 (Revocation of Determinations of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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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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