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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95호,2026.9.22>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12호,2026.6.16>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4제2항, 제31조의5제2항, 같은 조 제8항, 제40조,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1항제7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의5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32조제4호,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7 제2호라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21>부터 <24>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4373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ㆍ징수 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67호,2022.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50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의 구분란 중 "「주세법」"을 각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415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는 숙박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을 이 영 시행 이후에 해당 숙박업에 고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5>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425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33호,2017.6.20>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354호,2016.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66호,201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50호,2015.5.26>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51호,2015.3.17>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 중 유독물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754호,2013.9.17>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02호,2012.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나목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③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 제44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49조"로 한다.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6)"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로 한다.

⑦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⑧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