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6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delegate part of the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Mayor/Do Governor or entrust it to youth organiz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