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61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 person other than the Korea Youth Organizations Council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the name "Korea Youth Organizations Council"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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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