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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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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기본법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55 (Use of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5.2.3>

(1)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청소년활동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youth유θ스 leaders;리더즈

4.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5.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youth유θ스 welfare;웰f페어

6.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7. 청소년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8.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Fund;f펀드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not낫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더 use유스 or오 purpose,퍼퍼스 allow얼라우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and앤드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lend렌드 themð뎀 to투 theð더 Fundf펀드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its잇츠 raisingr레이징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③ 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등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재산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3) Theð더 Fundf펀드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invest인v베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ð더 Fund.f펀드

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 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Theð더 Fundf펀드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long-term롱-텀 plan플랜 thatð댓 can캔 ultimately얼터머틀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utlook아우틀룩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ð더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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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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