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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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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청소년 기본법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52 (Regulation of Environments Harmful to Youth)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media미디아 and앤드 drugs드r러그즈 harmful함f플 to투 youth유θ스 are아 not낫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youth유θ스 do두 not낫 enter엔터 or오 are아 not낫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harmful함f플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ㆍ학대ㆍ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reliever릴리v브 youth유θ스 fromf프r럼 harmful함f플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violence,v바이얼런스 abuse,어뷰스 and앤드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ㆍ약물ㆍ업소ㆍ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media,미디아 drugs,드r러그즈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nd앤드 acts액츠 harmful함f플 to투 youth유θ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s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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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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