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52-3 (Support for Protecting Labor Rights and Interests of Yout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implement or support projects for protecting the labor rights and interests of youth, such as helping resolve unfair treatment of working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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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