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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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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49 (Improvement of Youth Welfare)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survey서v베이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ttitudes,애터투즈 outlook,아우틀룩 and앤드 lives리v브즈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youth유θ스 welfare웰f페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m.ð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guaranteeing게r런티잉 basic베이식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youth유θ스 who후 need니드 special스페실 mental,멘틀 physical,f피지클 economic,에커나믹 or오 social소우실 support.서포트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cies팔러시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youth.유θ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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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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