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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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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6장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41 (Local Youth Organization Councils)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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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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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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