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청소년단체는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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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단체는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