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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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지도자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