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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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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제5장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청년기본법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4-4 (Designation of Youth Support Centers)

①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youth유θ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youth유θ스 facilityf퍼실리티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youth유θ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center")센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1. Guidance가이든스 on안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2. Building빌딩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with위ð드 regionalr리저늘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3. Surveys서v베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youth유θ스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4. Youth유θ스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5.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youth유θ스 support서포트

② 국무총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센터의 사업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Youth유θ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to투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enters.센터즈

③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enter센터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5)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enter센터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그 밖에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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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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