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0 (Youth Housing Suppor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measures to stabilize housing and improve housing standards for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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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