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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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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5 (Expanding Youth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have해v브 youth유θ스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or오 collect컬렉트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decisions.디시전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1>

(2) When웬 composing컴포우징 committees커미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mmittees커미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mandatory맨더토r리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youth유θ스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handling핸들링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ses케이시즈 or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iplomatic디플러매틱 or오 security시큐r러티 policy),팔러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youth유θ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mainly메인리 dealing딜링 with위ð드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youth유θ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10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youth유θ스 commissioned커미션드 forf포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forf포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3/10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must머스트 be비 youth유θ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5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3) When웬 composing컴포우징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commission커미션 youth유θ스 who후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theyð데이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youth유θ스 who후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youth유θ스 talent탤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in인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ttee.커미티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youth유θ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5)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youth유θ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⑥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ㆍ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6)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ctivate액터v베잇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diverse다이v버스 youth유θ스 in인 theð더 setting,세팅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tasks.태스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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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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