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년기본법 시행령 › 제3장의2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5(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ㆍ상담실 및 교육실을 각각 1개 이상 둘 것

2. 청년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둘 것

3.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를 둘 것

4. 종사자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지원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ㆍ상담실 및 교육실을 각각 1개 이상 둘 것

2. 청년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둘 것

3.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10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둘 것

4. 업무를 수행하는 3개 이상의 별도 부서를 둘 것

5. 최근 3년간 청년지원, 청년발전 또는 청년정책 관련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역센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나. 사업수행계획서

다. 재정운용계획서 및 재정현황에 관한 입증서류

2. 중앙센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나. 사업수행계획서

다. 재정운용계획서 및 재정현황에 관한 입증서류

라. 해당 기관ㆍ단체의 내부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④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효율적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⑥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지정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9.12]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