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법 제11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치료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있을 경우 그 치료법의 종류 및 방법
2.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각 단계별 예상 소요시간
3. 안전관리기관의 치료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4. 첨단재생의료 치료 중단에 관한 사항
5. 첨단재생의료 치료 관련 분쟁의 조정ㆍ중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2.21]
시행 2025.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