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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의 위원 중 2명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의 위원 중 2명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6.5.1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0>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3.15, 2016.5.10>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 등을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가 개최되기 전날까지 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5.10>

⑨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⑩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⑪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10>

⑫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개정 2016.5.10, 2018.10.23>

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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