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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의 기준 등)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9.11.1>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해당 국가로부터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19>

시행 2024.5.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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