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9조(사내대학원의 학칙 개정)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학칙의 개정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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