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법 제17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산업인재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
2. 첨단산업인재의 취업 지원 사업
3.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
법 제17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첨단산업인재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
2. 첨단산업인재의 취업 지원 사업
3.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