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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8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5호,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제3호, 제24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3호,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30조제6호, 제31조제4호, 제33조제2항제3호, 제34조제3호,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21조제3항ㆍ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제20조제7항, 제21조제7항, 제29조제3항,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210호,2025.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