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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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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33 (Criteria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etc.)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to투 pay페이 it,잇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9>

(3)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4)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it잇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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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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