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비용부담의 원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 분담 비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09.6.19]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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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 분담 비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09.6.19]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