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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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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8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18 (Notification of Changes by Driving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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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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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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