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대장은 철도노선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철도노선 및 철도시설의 현황 및 도면
2. 철도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의 변동현황
3. 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중 평면도는 철도시설 부근의 지형ㆍ방위ㆍ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축척 1,200분의 1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 및 그 경계선
2. 행정구역의 명칭 및 경계선
3. 철도시설의 위치 및 배치현황
4. 도로ㆍ공항ㆍ항만 등 철도접근교통시설
5. 철도주변의 장애물 분포현황
6. 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