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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사업법 › 제4장 전용철도

철도사업법 제39조(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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