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7조(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사업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