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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사업법 ›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철도사업법 제19조(우편물 등의 운송)

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부수(附隨)하여 우편물과 신문 등을 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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