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4조(여객 운임의 상한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여객에 대한 운임(이하 "여객 운임"이라 한다)의 상한을 지정하는 때에는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이하 "사업용철도노선"이라 한다)의 분류와 법 제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5, 2013.3.23, 2016.6.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또는 철도나 교통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6.28>
③ 삭제 <2008.10.20>
④ 삭제 <2008.10.20>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철도사업자로 하여금 원가계산 그 밖에 여객 운임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5, 2013.3.23, 2016.6.28>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과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가 연결되어 운행되는 구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5, 2013.3.23, 2014.7.7, 2016.6.28>
[제목개정 2016.6.28]
시행 2023.10.1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