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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건설규칙 › 제2장 선로

철도건설규칙 제9조(완화곡선의 삽입)

① 본선의 직선과 원곡선 사이 또는 두 개의 원곡선의 사이에는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승차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화곡선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1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곡선반경이 큰 곡선, 분기기에 연속되는 원곡선, 그 밖에 완화곡선을 설치하기 곤란한 원곡선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3.12.8>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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