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제24조(승강장의 편의ㆍ안전설비)
① 승강장의 통로 및 계단은 여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② 승강장 지붕의 폭 및 길이는 승강장의 규모, 열차의 길이 및 열차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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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 제3장 정거장 및 기지
① 승강장의 통로 및 계단은 여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② 승강장 지붕의 폭 및 길이는 승강장의 규모, 열차의 길이 및 열차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