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시행령 제2조(윤초의 발표)듣기 우주항공청장은 「천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윤초(閏秒)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ㆍ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시행 2024.5.27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