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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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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7(심의 결과의 반영ㆍ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9-7 (Reflection and Publication of Deliberation Results)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central센트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forf포 theð더 central센트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lso올소 publish퍼블리시 themð뎀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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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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