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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710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시설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1의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소속)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일반회계란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6111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국립종자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소방연구원 및 항공기상청에 관한 부분: 2026년 3월 24일

2. 화학물질안전원에 관한 부분: 2026년 7월 1일

부칙 <제35979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의2의 개정규정(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6년 1월 1일

2. 제24조제3호, 제25조, 제2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9조의2제7항, 제29조의8제2항 및 제29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2일

3. 별표 1의2의 개정규정(국립산림과학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6년 1월 6일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46호,202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칙 <제35839호,2025.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20호,2025.5.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해양경찰정비창"을 "해양경찰정비창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2,666"을 "12,65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460"을 "11,458"로 하며, 총경 이하 "11,451"을 "11,449"로 하고, 일반직 계 "1,206"을 "1,1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94"를 "1,186"으로 한다.

부칙 <제35336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에 관한 특례)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5323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제35078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61명(5급 5명, 6급 10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8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국제교육원: 연구관 1명

2. 국립중앙과학관: 5급 1명, 9급 1명

3. 국립과천과학관: 7급 1명

4. 국립통일교육원: 5급 1명

5. 국방홍보원: 6급 1명, 9급 1명

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1명, 9급 1명, 연구사 2명

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8.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사 1명

9. 국립현대미술관: 7급 1명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구사 1명

11. 한국농수산대학교: 8급 1명

12. 국립종자원: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13. 국립정신건강센터: 6급 1명, 8급 1명

14. 국립공주병원: 7급 1명

15. 국립나주병원: 9급 1명

16. 국립춘천병원: 5급 1명

17. 국립부곡병원: 7급 1명

18. 국립목포병원: 8급 1명

19. 국립재활원: 6급 1명, 8급 1명

20.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1.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9급 1명

22. 항공교통본부: 6급 1명, 7급 1명

23. 국립수산과학원: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3명

24. 통계개발원: 5급 1명, 6급 1명

25. 국립문화유산연구원: 6급 1명

26. 국립해양유산연구소: 8급 1명

27. 궁능유적본부: 6급 1명, 7급 1명

2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7급 1명, 연구사 2명

29. 국립축산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30. 국립산림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1명

3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7급 1명

32. 국립수목원: 8급 1명

33. 항공기상청: 7급 2명, 8급 1명

부칙 <제34679호,2024.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조사연구형 기관의 연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란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소방연구원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란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궁능유적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문화재청 소속)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소속)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가유산청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9. 국립해양유산연구소

<23>부터 <29>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463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화학물질안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1의2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의 총정원 중 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1의3 중 화학물질안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1의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의 총정원 중 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34350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에 관한 특례)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체받는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이체받는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체받는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이체받는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12"를 "211"로 하고, 일반직 계 "164"를 "16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3"을 "152"로 한다.

제5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46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136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34076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9명(5급 6명, 6급 7명, 7급 12명, 8급 12명, 9급 8명, 연구관 4명, 연구사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국제교육원: 연구사 1명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2명, 8급 1명, 연구사 2명

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6급 1명

5. 국립중앙극장: 8급 1명

6. 국립현대미술관: 6급 1명, 9급 1명

7. 한국정책방송원: 6급 1명, 7급 1명

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급 1명, 6급 1명

9. 국립종자원: 7급 1명, 9급 1명

10. 국립정신건강센터: 7급 1명, 9급 1명

11. 국립공주병원: 5급 1명

12. 국립나주병원: 8급 1명

13. 국립춘천병원: 8급 1명

14. 국립부곡병원: 8급 1명

15. 국립마산병원: 7급 1명, 8급 1명

16. 국립목포병원: 8급 1명

17. 국립재활원: 7급 1명, 9급 1명

18.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19.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 1명

20.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7급 1명

21. 국토지리정보원: 5급 1명, 7급 1명

22. 항공교통본부: 6급 1명, 7급 1명

23. 국립수산과학원: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24. 국립문화재연구원: 9급 1명

25. 궁능유적본부: 6급 1명, 9급 2명

2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7. 국립축산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2명

28. 국립산림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1명

2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7급 1명

30. 항공기상청: 8급 1명

31. 국립기상과학원: 7급 1명

부칙 <제33879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52호,2023.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29호,2023.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07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74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4명(5급 2명, 6급 13명, 7급 8명, 8급 11명, 9급 9명, 연구관 5명, 연구사 5명, 지도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중앙과학관: 6급 1명

2. 국립과천과학관: 9급 1명

3. 국방홍보원: 9급 1명

4. 국방전산정보원: 7급 1명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6급 1명, 7급 1명

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1명

8. 국립중앙극장: 8급 1명

9. 국립현대미술관: 연구사 1명

10. 한국정책방송원: 6급 1명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6급 1명

12. 국립종자원: 8급 1명

13. 국립정신건강센터: 6급 1명, 8급 1명

14. 국립공주병원: 8급 1명

15. 국립나주병원: 7급 1명, 9급 1명

16. 국립춘천병원: 9급 1명

17. 국립부곡병원: 9급 2명

18. 국립마산병원: 7급 1명, 8급 1명

19. 국립목포병원: 7급 1명

20. 국립재활원: 7급 1명, 8급 1명

21. 국토지리정보원: 6급 1명, 8급 1명

22. 항공교통본부: 6급 1명

23. 국립수산과학원: 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24. 해양수산인재개발원: 6급 1명

25. 국립해양측위정보원: 6급 1명, 7급 1명

26. 통계개발원: 6급 1명

27. 국립문화재연구원: 5급 1명

2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사 1명

29. 궁능유적본부: 8급 1명

3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31. 국립축산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지도사 1명

32.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1명

33. 국립수목원: 9급 2명

34. 국립기상과학원: 8급 1명

부칙(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2657호,2022.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2 일반회계란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농수산대학교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502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6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관세인재개발원

부칙 <제32253호,2021.12.28>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97호,2021.9.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68호,2021.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51호,202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55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별표 1의2의 통일교육원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통일교육원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통일교육원

④ 생략

부칙 <제31504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국립수산과학원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31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94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 및 같은 표 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⑥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0859호,202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836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해양측위정보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835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소방연구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636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30472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26호,202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