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Fair Hiring Procedures Act, Article 6 (Prohibition on False Preparation of Hiring Documents)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A job seeker shall not falsely prepare hiring documents submitted to a recruit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