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8조(면책결정의 기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68 (Entry of Decision of Discharge)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When a decision of discharge becomes final, a court clerk, etc. shall, where there is a table of bankruptcy creditors, enter in it that the decision of discharge has becom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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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