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65 (Time When Decision of Discharge Takes Effect)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A decision of discharge shall not take effect until it has becom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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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