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1조(입증서면의 제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41 (Submission of Documentary Proof)
파산폐지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When applying for discontinuance of bankruptcy, the applicant shall submit documents that can prove that th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have been me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