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3조(계산보고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33 (Report of Accounts)
①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When the bankruptcy trustee has made an additional distribution, the trustee shall without delay prepare a report of accounts and obtain the court's approval.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of approval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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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