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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2절 배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30 (Decision and Public Notice of Closure of Bankruptcy)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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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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