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2조(재산의 가액의 평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82 (Valuation of Property)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The bankruptcy trustee shall, without delay, assess the value as of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of all property belonging to the bankruptcy estate. In such cases, the trustee may have the debtor par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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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