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2조(파산관재인의 출석)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52 (Attendance of Bankruptcy Trustee)
채권의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Claims may not be investigated unless the bankruptcy trustee is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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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