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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 제3절 감사위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8조(직무집행의 방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78 (Method of Performing Duties)

①감사위원이 3인 이상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의 직무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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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2)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votev보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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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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