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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 제1절 파산관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6조(임무종료시의 긴급처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66 (Urgent Measures upon End of Duties)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후임의 파산관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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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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