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폐지결정의 공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89 (Public Notice of Decisions on Discontinuance)
법원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When the court decides to discontinue a rehabilitation procedure, it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operative part and a summary of the reasons. In such cases, service need not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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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