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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1조제1항제4호 중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를 "법원주사보ㆍ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48>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 <제20577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제56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64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각 사무소"를 각각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0264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 제24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부칙 <제19102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52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084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채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7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88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5>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776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부칙 <제1736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7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596조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88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20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된 파산선고 사건으로 구성된 파산재단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2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3>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5158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제6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472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법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으로, 관할 지방법원장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장으로 본다.

부칙 <제1417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청한 회생사건, 파산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서면에 의한 결의, 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179조제1항제8호의2, 제2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240조제2항, 제2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9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 및 관계인설명회의 개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공고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는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회생절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채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회생절차의 진행ㆍ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ㆍ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제1회 관계인집회의 개최 등 회생절차의 진행, 회생절차의 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ㆍ공고에 관하여는 제50조, 제92조, 제98조, 제99조, 제182조제2항, 제193조제3항, 제220조, 제221조, 제223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85조, 제286조제2항 및 제5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중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한다.

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한다.

③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회생절차"를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로 한다.

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1항제3호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27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부칙 <제12783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95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상법) <제12591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2조제2항 중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와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제3항의 규정"을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2153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 나목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부칙 <제11828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366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180조제7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1조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77조제1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579조제1호가목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60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상법) <제10281호,2010.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935호,2010.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부칙(지방세법) <제9924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ㆍ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부칙 <제9804호,2009.10.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행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934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2024.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1>

제179조제1항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⑪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제40조제2항제2호, 제52조, 제183조, 제226조제1항, 제226조제3항, 제242조제2항제2호 및 제245조제3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2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개별소비세법)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 및 제583조제2호나목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⑬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8814호,2007.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8항 중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를 삭제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제277조의 제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증권거래법」 제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54>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교통세법) <제8138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 나목 및 제583조제1항제2호 나목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6조 생략

부칙(법무사법) <제7895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칙(변호사법) <제7894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