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1조(간사 및 직원)
①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직원을 둔다.
②회생법원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간사 및 직원을 지정하여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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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관리위원회
①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직원을 둔다.
②회생법원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간사 및 직원을 지정하여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